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특별검사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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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15일 "내란 특검 요청에 따라 후보군을 선발하고 인사 검증을 한 뒤 17일까지 특별검사보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변협은 김건희·채상병 등 다른 특검으로부터는 따로 후보 추천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란 특검은 특검보 6명,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각각 특검보 4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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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임명된 지난 12일부터 20일 이내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요청, 사무실 마련, 수사팀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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