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35년 만에 전면 해제
용포리 등 38.39㎢ 규모...주민 불편 해소
세종시는 오는 31일부터 금남면 용포리 등 일대 38.39㎢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5년 만에 전면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남면 일대는 1990년 6월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각종 지역개발 호재에 따른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추세에도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이중 규제를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지난 1월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4일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용포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5년 만에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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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금남면 지역 토지 매매가 자유로워지고 주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표윤지 watchdo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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