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포리 등 38.39㎢ 규모...주민 불편 해소

세종시청 전경. /연합

세종시청 전경. /연합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시는 오는 31일부터 금남면 용포리 등 일대 38.39㎢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5년 만에 전면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남면 일대는 1990년 6월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각종 지역개발 호재에 따른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추세에도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이중 규제를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지난 1월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4일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용포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5년 만에 해제했다.

AD

방성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금남면 지역 토지 매매가 자유로워지고 주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표윤지 watchdo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