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여 현금을 빼돌리려고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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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국 국적 50대 여성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입금해준 현금 1억1000만원을 인출해 다시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했으나 B·C씨와 함께 자작극을 벌여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피해자가 입금해준 현금을 인출해 다시 전달하는 일을 해왔다. 그러던 중 1억1000만원을 횡령하려고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B씨는 중국에 거주하던 아들 C씨를 입국시켜 강도 역할을 맡게 했다.

범행 당일 A씨는 현금을 뽑아 C씨에게 전달한 뒤 '칼을 든 남성에게 돈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옷을 갈아입은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망가려 했으나 경찰이 수색을 벌인 끝에 4시간 만에 C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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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피고인들을 구속한 후 사건을 송치받아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향후에도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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