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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환수할 수 있어야
피해자에 실질적 보상 가능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마약조직이 거대화하면서 수사기관의 대응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독립몰수제'와 마약대응 컨트롤타워로서의 마약청(가칭) 설립이 제안됐지만, 진전이 없다.

독립몰수제·마약청 신설 서둘러야[뉴스인사이드⑥·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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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몰수제는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몰수는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피고인이 유죄 확정을 받아야만 집행된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해외 도피 중이면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반복돼왔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 등에서도 범죄수익 몰수의 한계가 있었다.


미국·호주·독일 등 해외 주요국들은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독립몰수제가 도입되면 공소 제기와 무관하게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지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할 수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도입의 필요성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2020년 관련 학회와 공동 세미나를 열어 독립몰수제 도입 방안을 논의한 뒤 법무부와 입법 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충돌된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했다.


마약청 신설은 수사기관의 오랜 숙원이다. 현재 마약 수사·관리·재활 문제는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 있다. 검찰, 경찰, 해양경찰, 식약처, 복지부 등이 저마다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에 미국의 마약단속국(DEA)을 모델로 한 마약청이 거론되는 것이다. 2022년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형태로 마약청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예산, 부처 간 권한 조정 문제로 답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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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독립몰수제 도입이 범죄 동기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인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장치를 보완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약청에 대해서도 범정부 컨트롤타워 없이 각 부처 단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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