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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산휴가 늘리고 민원보호… 서울시, 자치법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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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출산시 100일 특별휴가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10%로

앞으로 미숙아를 출산한 서울시 공무원에게는 100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된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19일과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유형별로는 조례 90건, 규칙 6건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서울시청사.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13일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서울시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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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건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특별휴가 100일을 추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변경했다.

민원 대응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했다. 반복적인 전화, 장시간 통화, 점거 행위는 물론, 폭언·폭행 등 행위도 '특이민원'으로 분류한다. 이를 명확히 정의해 피해 예방과 회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2·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한시적으로(3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밖에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공사의 기관명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식품 등의 표시나 광고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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