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 일당 영장심사…빠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17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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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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