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촌협약' 공모 선정…사업비 375억 확보
부여읍, 규암면 등 정주기반 개선과 생활서비스 확충
충남 부여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돼 37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확보한 사업비로 농촌지역의 정주기반 개선과 생활 서비스 확충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사업 대상지는 부여읍, 규암면, 충화면, 양화면, 임천면, 장암면, 세도면, 초촌면, 석성면 등 동남부권 재생활성화지역이며,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간 연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 공간계획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관련 사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정책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군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활성화사업 시범지구로도 지정된 바 있어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정현 군수는 "농촌지역의 정주기반 개선과 생활 서비스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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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여군은 이번 농촌협약 사업 외에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홍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외산, 내산, 옥산) ▲농촌공간정비사업(은산면) ▲보금자리주택조성사업(규암면) 등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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