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에 또래 여학생 살해한 10대, '소년법 최대' 징역 20년 선고
지난해 성탄절에 또래 여고생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때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께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10대 B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지역에 사는 그는 4년 전 단체 대화방에서 알게 된 B 양이 사는 사천으로 찾아가 "줄 것이 있다"라고 불러낸 후 미리 가지고 간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 양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아 질투가 났다는 이유로 파악됐으며 범행 당시 A 군의 나이는 만 17세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즉흥적 분노나 충동적 폭력과 다른,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라며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 부위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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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부모가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 상처는 차마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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