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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안내합니다" … 창원특례시,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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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는 29일 개별주택 7만205호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창원특례시청.

창원특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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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 4월 22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 및 지역과의 가격 균형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


올해 창원특례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93% 상승했다. 이는 재개발구역사업의 착공 신고, 도시정비사업 완료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지역의 주택수요 증가 및 건축비가 상승한 결과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본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이의신청 기간 내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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