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는 29일 개별주택 7만205호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22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 및 지역과의 가격 균형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
올해 창원특례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93% 상승했다. 이는 재개발구역사업의 착공 신고, 도시정비사업 완료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지역의 주택수요 증가 및 건축비가 상승한 결과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본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이의신청 기간 내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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