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내린 날 사고…“도운 것뿐” 혐의 부인
길에 쓰러진 노인을 병원으로 옮긴 60대 남성이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6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광주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80대 남성 B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5일 뒤 숨졌다.
유가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폭설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은 흐릿했지만, 경찰은 A씨 차량이 B씨와 충돌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며 "길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고 돕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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