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회식 자리서 처음 만난 사이로 알려져
합의된 성관계라 주장

연수원에서 처음 만난 동료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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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5월 11일 지역 한 연수원 숙소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 A씨는 이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알려졌다. A씨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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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직장 내 연수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못할 것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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