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동료 성폭행 20대 1심 징역 2년
저녁 회식 자리서 처음 만난 사이로 알려져
합의된 성관계라 주장
연수원에서 처음 만난 동료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11일 지역 한 연수원 숙소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 A씨는 이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알려졌다. A씨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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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직장 내 연수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못할 것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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