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180만원 상향 추진
민주 '월급방위대' 간사 임광현 의원 기자회견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통과시 16년만의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30만원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선다. 월급쟁이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거리를 두는 중도층의 표심을 자극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둔 2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오른쪽)와 당으로 인재영입된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현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의 간사를 맡은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공제 금액을 올리면 과세 금액이 줄어 소득세 과세 대상자의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법안은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임 의원은 "최근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늘었다"며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근로소득 세수는 2019년 38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61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에서 지난해 2.4%로 0.8%포인트 올랐다. 2014년 기준 소득세법을 2022년 물가에 적용하면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세 효과는 19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임 의원은 "오직 인플레이션만으로 사실상 약 20조원에 가까운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인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그대로인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근로소득세 개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2000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라면서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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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월에는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으로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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