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광주 광산구, 소규모 토지 경계분쟁 직접 푼다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10필지 미만 소규모 불부합지 대상
분쟁·소송 줄이고 토지 분쟁 예방
지적재조사 사각지대 해소

광주 광산구가 지역 내 소규모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나섰다. 구는 ‘개별 불부합지 정리 사업’을 통해 주민 갈등을 줄이고 토지 소유권 분쟁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광산구 청사 전경.

광주 광산구 청사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20일 광산구에 따르면 ‘개별 불부합지’란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상의 경계가 맞지 않는 10필지 미만의 토지를 뜻한다. 광산구는 10필지 미만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현장 조사와 과거 측량자료, 항공사진 등을 종합해 경계 불일치 여부를 판단하고 분쟁 중인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다.


이번 사업은 국책으로 추진 중인 지적 재조사 사업과는 별도로, 지적 재조사에서 빠진 지역과 소규모 단위 토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광산구청 1층 부동산 지적과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부동산 지적과 지적 재조사팀에서 받을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