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19일 재판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19일 재판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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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은 유지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유죄,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설 당시 정 의원이 명시적으로 ‘표를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발언의 의미와 맥락상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정 의원이 당시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 의원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지역구 공동주택 행사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20대로 응답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라고 반박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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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재판 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대변자로서 성실히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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