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장애 학생 부모에 "왜 이런 애가 왔는지"…인권위 "장애인 차별"
학교장이 장애 학생의 부모에게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내외 학교 활동 참여에 배제되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학교장은 장애 학생의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B씨가 장애인 자녀를 돕기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위축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 차별 발언"
해당 교장에 인권교육 수강 권고
학교장이 장애 학생의 부모에게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9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장 A씨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교육 등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천식을 앓는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는 지난해 3월 자녀의 수련회 참여를 앞두고 학교장과 면담했다. B씨가 수련회 장소 인근에 별도 숙소를 마련하고 자녀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겠다고 하자 교장은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난감하고 곤란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련회가 끝난 뒤에는 "왜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지 않고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러는지" "어머니는 이기적이시다"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장 측은 "해당 발언은 특수교육대상자인 B씨 자녀에 대한 지원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학교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밝혔다. B씨 자녀의 수련회 참여 반대와 관련한 발언은 "학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학생 간 형평성과 전체 학생의 복지,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내외 학교 활동 참여에 배제되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학교장은 장애 학생의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B씨가 장애인 자녀를 돕기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위축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다만 인권위는 장애 학생을 위한 수련회 활동 준비와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교장에게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