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는 20일부터, 화물차는 내달 11일부터 신청

천안시, 전기차 750대 보조금 지원...승용차 최대 12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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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올해 상반기에 전기차 75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승용차는 최대 500대에 대당 1280만 원까지, 화물차는 250대에 1950만 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승용차는 이달 20일부터, 화물차는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신청 대상자는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시에 주소를 둔 개인·법인·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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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시 공고나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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