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민주당 소속 14개 주가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단 머스크 CEO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머스크 CEO와 정부효율부의 지위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연방지법의 타냐 처트칸 판사는 뉴멕시코주 등 민주당 소속 14개 주 법무장관들이 정부 데이터 접근이나 공무원 해고 등 머스크 CEO의 정부효율부 관련 권한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권한 중지 신청을 기각했다.
처트칸 판사는 현시점에서 머스크 CEO와 정부효율부의 권한을 긴급히 중지해야 하는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원고 측이 머스크 CEO의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14개 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비공식 정부 기관 정부효율부를 설립하고 청문회를 통한 상원 인준을 거치지 않고 수장인 머스크 CEO에게 광범위한 권력을 부여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결정에 앞서 전날 조슈아 피셔 백악관 행정국장은 서면을 통해 법원에 머스크 CEO의 공식 지위는 백악관 고문이라고 밝혔다. 머스크 CEO는 대통령 고문으로 조언하거나 지시를 전달하며, 직접 정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공식적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부 부처를 운영하는 내각 각료 등 주요 공직자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백악관의 발언은 머스크 CEO가 상원 인준이 필요 없는 '특별 정부 직원'이라고 선을 긋는 것이다.
그러나 백악관이 표명한 입장은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반대된다. 야후 파이낸스는 카롤리네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 CEO에게 정부효율부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매체는 백악관이 머스크 CEO가 아닌 누가 정부효율부를 운영하는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데이비드 수퍼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그들이 여러 차례 머스크 CEO가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말해온 것을 고려한다면 다소 위선적"이라며 "헌법에 따르면 단순히 이름만 바꾼다 해서 법규를 회피할 수 없다. 만약 머스크 CEO가 주요 공직자라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공식 직함을 부여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헌법상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퍼 교수는 백악관이 머스크 CEO를 단순한 대통령 고문 역할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 간 대화 내용이 정보공개법 대상이 되지 않아 행정 특권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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