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근거 없는 선동 삼가야"

대통령실 "박지원·김종대 발언 허무맹랑…명예훼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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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무속과 결부시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음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최근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허무맹랑할 뿐만 아니라 도가 지나치다"면서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말로 인기를 끌려 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유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전날 두 의원 발언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무속과 결부시키고,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듯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계엄의 이유로 "'설 지나면 운이 좋다'는 무속인 말을 믿었고, 계엄 한 달 전인 11월 4일 명태균 게이트 수사보고서를 받은 영부인이 '이것 터지면 다 죽어, 빨리 계엄해'라고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2023년 4월 대통령과 영부인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질 바이든 여사가 걸그룹 블랙핑크의 국빈만찬 공연을 원했는데, 영부인이 막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가 정상의 만찬에서 영부인이 특정 가수의 공연을 막았다는 것 역시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흠집 내기"라고 반박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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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지난 1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결심 지원실에서 나올 때 술 냄새가 났다"면서 윤 대통령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계엄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두 의원의 허위 발언과 대통령에 대한 비하와 모욕이 금도를 넘었다"면서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그에 합당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을 위한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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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이 세세한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고 억울함을 피력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지위에 근거한 최대한의 감수와 용인의 표현"이라며 "이를 악용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인격적 모욕을 하는 이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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