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징역형…"단기간에 다수 피해자 양산"
또 다른 계열사 대표 1명은 징역형 집유

4400억원대 자금을 불법 조달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3명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3명,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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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6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박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계열사 대표 안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2000만원을, 손모씨에게는 징역 9년과 추징금 27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16개 사업체 현황을 거짓으로 부풀리고 기망해 가로챘다"며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고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양산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또 다른 계열사 대표 최모씨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를 갖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가담 기간도 길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모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등과 공모해 84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원을 가로채고 14만여회에 걸쳐 약 4400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이른바 '다단계'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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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도인터내셔널의 대표 이모씨는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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