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곳 검사 결과 모두 '기준 이내'
지난해 서울시 내 학교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석면 해체 현장에서 공기 중 석면 수치가 모두 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석면 건축자재 사용면적 5000㎡ 이상 학교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대상 공기 중 석면 수치를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르면 석면 해체·제거 현장 주변 석면 배출허용기준은 0.01개/㎤ 이하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폐암·석면폐증·중피종 등 질환을 유발한다.
연구원은 자치구 의뢰를 받아 매년 석면 해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석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성적서를 자치구에 통보한다. 지난해에는 석면 해체·제거 현장 중 학교 12곳,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9곳 등 총 31곳을 검사했다. 검사 현장 한 곳당 10여개 지점에서 검사를 진행해 총 311개 지점을 검사했으며 모두 '기준 이내'로 확인됐다.
2009년부터 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과거에 석면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의 노후화나 해체 과정에서 상시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석면 사용 금지 이후 연간 2만여건의 해체·제거 작업을 통해 석면 건축물 수는 연간 약 4.5%씩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은 올해 하천·공원에서 석면을 포함한 조경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개발로 더 정확한 석면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석면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대상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석면 검사를 진행해 서울시민의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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