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전 의원에 협박 소포' 보낸 대학생단체 간부 1심 무죄
"증거 인정 안돼"
윤소하 전 정의당 의원에게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단체 간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간부 유모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손 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나온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대진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9년 7월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였던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내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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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유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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