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중 시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만금솔라파워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뇌물공여' 새만금 태양광 전 사업단장, 1심서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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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판사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업단장 최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판사는 최씨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제공한 뇌물이 비교적 소규모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2020년 9월경 부하 직원을 통해 군산시청 공무원에게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수상 태양광 사업 관련 설계, 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린 뒤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 2억 4300만원을 조성하고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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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새만금솔라파워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최씨는 2019년 5월부터 약 2년간 단장으로 재직했다.


이은서 수습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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