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때문에 막을 기회놓친 하늘이 사건, 법제정한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의무화
교원 임용 전후 정신 질환 검사
학교 안전 대책 요구도 높아져
사각지대 CCTV 설치, 학교전담경찰관 확대등
정치권과 정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힘든 교사를 학생과 분리하고 복직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늘이법(가칭)’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하늘이법’을 통해 유명무실 지적이 나온 질환교원심의위원회 활동을 의무화하고,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할 수도 있게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일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만나 "정신 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오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했다.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복직 시에는 ‘질병휴직위원회’에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생긴다. 현재는 본인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에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의사 판단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복직이 가능하다. 하늘이 가해 교사도 작년 12월9일 ‘6개월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6개월 질병 휴직을 신청했는데, 21일 만에 같은 의사로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서를 받아 복직했다.
하늘양 사건은 여러 차례 막을 기회가 있었고 위험신호가 나왔지만, 교육 당국과 학교 관계자 등의 ‘설마’하는 생각과 부주의로 그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지적이 많다. ‘진단서’ 문제가 대표적이고, 대전교육청 장학사가 사건 당일 학교를 방문했는데도 적극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교사는 바로 그날 낮 범행도구를 구입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가해 교사는 하늘이 사건 며칠 전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위험 신호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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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을 앞두고 벌어진 끔찍한 사건에 학부모 불안이 높아지면서 학교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서울 시내 603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는 총 1만 5413대다. 그러나 주로 학교 정문과 복도, 시설 입구 등을 비추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늘양이 변을 당한 학교 2층 복도와 돌봄교실, 시청각실에는 CCTV가 없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 배치하고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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