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기한 경과후1개월 이내 제출시 가산세 0.125%
이 기간 초과시 0.25% 가산세 부과

올해부터는 강연료와 자문료 등을 지급한 회사가 이를 증빙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0.2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부턴 강연료·자문료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내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됐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지난해 12월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과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 즉 회사는 매월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복권 당첨금과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매월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처럼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올해 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한 경우 이달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을 지나면 0.2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는 0.125%로 줄어든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AD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