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12개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통기획 후보지 4개소 신규 지정
신통기획 취소된 답십리동 471 일대 해제
서울시는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12개소와 인근지역 등 총 0.7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지는 모아 타운 사업 구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로, 해당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내 사도(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상지는 번동 469일대와 수유동 31-10일대, 수유동 141일대 등 강북구 3개소다.
이밖에 양천구(목동 231-27, 목동 644-1)와 광진구(자양동 722-1, 자양동 649) 2개소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로구(개봉동 20), 서대문구(홍은동 10-18), 서초구(우면동 2), 성북구(정릉동 226-1), 중랑구(신내동 493-13 ) 각 1개소도 포함됐다.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주거지역 6㎡, 상업지역·공업지역 15㎡이며 녹지지역은 20㎡다.
이 밖에도 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4개소(중랑구·광진구·강북구·서대문구) 등 0.16㎢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했다. 지정 대상지는 중랑구 면목동 174-1일대와 광진구 자양동 227-147일대,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287-118일대다.
강북구 미아동 8-373일대와 구로구 가리봉동 115일대 등 사업구역 변경이 있는 후보지 2개소와 공공재개발 후보지 1개소(금천구 시흥동 4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지역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일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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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조정(구역변경, 해제)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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