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제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5일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다만, 검찰은 문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한편 문씨는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2021년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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