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다혜 불구속 기소…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제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5일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다만, 검찰은 문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조용히 무섭게 올라왔다…삼성전자, 돈 버는 기업 ...
AD
한편 문씨는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2021년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