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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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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선거법 250조 1항 위헌 주장
국힘 "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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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변호인도 같은 날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시대가 많이 바뀌어 처음에는 합헌이다가 위헌인 사례를 종종 찾을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와 질서에 맞는지,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만약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국민의힘은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 대표의 공개적, 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라"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면서 "이미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선거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았다"고 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평범한 국민들을 상대로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허위사실을 뿌리 뽑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정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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