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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복현 "우리금융 M&A 심사 2월 중 금융위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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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우리금융 M&A 자료 금융위에 송부
우리F&I 지원, 금융위에 유권해석 의뢰 예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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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임 회장 관련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우리금융 등에 대해 "부실한 내부통제나 불건전한 조직문화에 대해 상을 줄 생각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4일 금감원에서 열린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사와의 관계를 건강한 긴장 관계가 아닌 온정주의적 관계로 취급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총 730억원을 포함해 우리·KB국민·농협은행에서 고위 임직원들의 3145억원 규모 부당대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복현 금감원장과 박충현 은행부문 부원장보의 일문일답이다.


▲검사 중간 발표를 연기하면서 '매운맛'으로 발표한다고 말했는데, 이번 검사에서 주안점은 무엇인가?

-(이복현) 정기검사 발표는 누적된 문제를 특정은행 문제로 한정한 것이 아니다. 전체 은행권에 만연한 양적성장, 외연 팽창 과정에서 단기성과에 집중하는 점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가감 없이 문제를 드러내 개선 방향을 모색하자는 의미로 검사 내용을 공개했다.

▲우리은행은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일 경우 보험사 인수가 어려울 수 있다. 경영실태평가 발표 날짜가 궁금하다.

-(이복현) 경영실태평가와 관련해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대규모 내부통제에 실패한 사례를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 또 우리금융지주 의 M&A 승인 심사 요청도 외면할 수 없다. 은행감독국이 1월 24일에 은행검사국으로 자회사 편입 심사 판단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송부 요청을 했다. 가급적 원칙대로 처리하고 싶다. 2월 중이라도 금융위에 관련 내용을 송부해야 금융위에서 3월에는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제재와 별도로 경영실태평가를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워낙 다양한 인자에 대해 많은 전문가가 의견을 취합해야 하므로 날짜를 밝히기 조심스럽다.


▲우리은행 부당대출 관련 현재 경영진 내역을 적시한 이유가 궁금하다.

-(이복현) 전임 회장 재직 시 사적이익과 관련된 대규모 금전 취급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통제하지 못한 모든 분에게 책임이 있다. 한 명의 일탈로 인해 벌어진 일인지 고치기 어려운 조직문화 때문인지 지적하는 게 오늘 브리핑 의미 중 하나다. 재발 방지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믿고 싶다. 다만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또 단순히 전임 회장이 현직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도 맞지 않나 싶다.


▲금융권에서 부당대출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은행 시스템, 금융당국의 감독제도 등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개선 방법에 대해서도 듣고 싶다.

-(이복현) 키코(KIKO)부터 파생결합펀드(DLF), 주가연계증권(ELS) 등 성과주의, 밀어내기식 불완전판매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부실한 내부통제, 불건전한 조직문화에 대해 상 줄 생각이 없다. 금융회사 내부의 온정주의를 견제해야 하는 당국 입장에서 금융회사와의 관계를 긴장 관계가 아닌 온정주의적 관계로 취급하는 것처럼 비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금감원장이 3월 15일까지 우리금융의 M&A 관련 자료를 넘길 것처럼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박충현) 인허가 심사는 은행감독국이 한다. 심사 요건 중 중요한 내용은 지주의 건전성이다. 건전성 평가는 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으로 한다. 따라서 검사국이 경영실태평가를 하여야 한다. 감독국과 검사국 내용을 합쳐야 최종적으로 승인 답변을 낼 수 있다. 굉장히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직원들이 최대한 고생하며 살펴보는 중이다.


▲은행 제재와 경영실태평가를 분리 진행한 사례를 알고 싶다

-(박충현) 규정에 금감원장이 필요하면 분리 통보하도록 나와 있다. 또 검사 결과를 빨리 알릴 필요가 있을 때도 분리 통보할 수 있다.


▲우리은행 현재 경영진 취임 후 취급된 부당대출 금액은 451억이다. 신규대출, 만기 연장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 같다.

-(박충현) 전체 다 신규대출로 알고 있다.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롤오버(만기 연장)도 새로 심사한다. 신규대출과 큰 차이 없다고 판단한다.


▲SPC를 통한 계열사 우회 지원 문제를 지적했는데, 우리은행의 우리 F&I 지원에 대해 결국 동일 차주라고 보는 것인가? 기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나?

-(박충현) SPC에 권한 행사를 하거나 수익 배분이 이뤄지는 것은 자회사와 연관된 사안이므로 동일체로 본다. 법규위반인지는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한다. 금감원 나름대로 법률검토 진행 후 판단할 예정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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