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신혼부부

광주 광산구가 1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과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다.


구는 지난 2022년 1월 1일 이후 3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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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중개보수 신청서와 중개보수 영수증,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등),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신혼부부)를 제출하면 된다.

광주 광산구 청사 전경.

광주 광산구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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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주거 이전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예산이 조기 소진 시 지원금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 해당자는 늦지 않게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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