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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서부지법 폭도 끝까지 추적…관련자들 일벌백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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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서부지법 폭력 사태’ 현안질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와 관련해 “다시는 이런 폭동을 꿈도 꾸지 못하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를 일벌백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지 하루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앞에 경찰 바리게이트가 파손 된 채 그대로 남아 있다. 조용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지 하루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앞에 경찰 바리게이트가 파손 된 채 그대로 남아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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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이번 사태를 가볍게 여긴다면 헌법재판소도 위험에 빠질지 모른다”며 “이번 서부지법 폭동에 관여한 폭도들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부지법을 습격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던 차은경 판사를 찾아내기 위해 판사 사무실까지 난입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제2의 내란 사태라 아니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차은경 판사가 사무실에 남아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내란죄엔 부하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돼 있고, 형법상 예비음모 선동선전죄를 보면 내란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3시쯤 서부지법에 난입해 내부 유리창과 집기들을 파손했다. 또 영장 발부 판사를 찾기 위해 판사 집무실이 모여있는 7층까지 올라가 돌아다니는가 하면 경찰과 언론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다. 4명은 중상을 입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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