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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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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6538건, 5억 400만 원 부과...31일까지 납부해야

충남 당진시청 전경. /자료사진=당진시

충남 당진시청 전경. /자료사진=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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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 6538건, 5억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에 따른 각종 면허의 소지자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동 지역은 7500원~4만5000원까지, 읍면 지역은 4500원~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자동화기기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은행 방문 없이도 지방세입 전화, 농협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금융 앱,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당진시는 등록면허세 미납으로 인한 납부 지연 가산금(3%) 발생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현수막 게시, 납부 안내방송을 하는 등 납부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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