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취득하면 위탁 처리 가능"
"경영권 분쟁 도구 악용" 비판
영풍 고려아연 이 환경당국의 행정처분을 이유로 황산 취급 대행 중단을 통보한 것에 대해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전략적 행위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영풍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고려아연이 정부의 개선명령을 이유로 황산 취급 대행 중단을 통보한 것은 구실에 불과하다"며 "양사가 20여년간 문제없이 이어 온 황산 물류 위탁 업무를 경영권 분쟁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최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유로 들어 영풍에 황산 취급 대행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고려아연이 황산 취급 대행 계약에 따른 황산 물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아 발생한 사안"이라며 "관련 허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임에도 이를 핑계로 황산 물류 위탁 업무를 중단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는 유해물질의 제조·판매·보관·운반 등에 필요한 허가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해당 업무에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영풍과 고려아연은 2000년대 이후 각사의 아연 제련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황산 제품의 대부분을 온산항을 통해 수출해 왔다. 특히 영풍은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생산된 황산을 철도로 온산역까지 운송한 뒤, 온산역에서 온산항으로 이어지는 일부 구간에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파이프라인 및 황산탱크를 유상으로 이용해왔다. 이는 양사가 체결한 황산 취급 대행 계약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계기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고려아연은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을 중단했다.
영풍은 이에 대해 "고려아연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과 '거래 거절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이번 황산 취급 대행 중단 통보는 기존 계약 갱신 거절에 이은 전략적 거래 단절의 연장선"이라며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황산은 제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아연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영풍은 황산 물류 처리 문제에 대비해 동해항의 자체 황산 저장탱크 2기에 더해 추가로 1기를 설치하고 기존 계약을 대체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석포제련소 내 황산탱크와 동해항 수출 설비를 최대한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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