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공대 투입엔 "국수본 인력 충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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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체포를 저지하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며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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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 작전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요청해온 바 없다"며 "국수본도 충분한 자체 수사 인력이 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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