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야당의 의석만으로도 한 대행 탄핵소추안은 가결이 가능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이라고 발표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에 몰려가 항의하고 있다. / 공병선 기자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 안건은 국회법 제30조 제2항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다"며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으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대행 탄핵소추와 관련해 우 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이 아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만으로 통과가 가능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야당이 주장한 기준을 적용하자, 의장 단상에 몰려가 항의에 나섰다. 이들은 "직권남용", "원천무효, "의장사퇴" 등을 연호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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