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안전문 비친 잔상으로 절도범 잡은 매봉역 직원 기지
15일 매봉역 승강장 커피자판기 문 뜯으려던 신원불상자 역 직원이 발견
CCTV 사각지대 알고 “증거 내놔” 발뺌…직원 기지로 CCTV 속 범행 장면 확인
서울 지하철 3호선 매봉역 승강장에서 절도를 시도한 절도범이 CCTV 속 승강장안전문에 비친 범행 장면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지하철역 승강장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 문을 뜯고 있던 절도범을 매봉역 역직원이 승강장안전문에 비친 잔상을 확인하는 기지를 발휘해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오전 8시 25분경 3호선 매봉역에 신원미상의 50대 남성이 열차를 타고 내렸다. 남성은 건너편 승강장으로 건너가 주위를 둘러보며 약 5분 남짓 CCTV 위치를 확인하다,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자판기에 매달려 문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마침 현장을 순회하며 근무 중이던 매봉역 직원 이 모 부역장이 이를 발견, 즉시 제압하고 다른 직원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범인은 난동을 부리며 도주하려 했으나 이 역시도 제지했다.
문제는 범인이 사전에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임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이었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자세한 정황을 물었으나, 범인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며 범행을 완강히 거부하고 CCTV 등 증거를 내놓으라며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다.
모두가 난감해하던 중 이 모 부역장이 기지를 발휘했다. 해당 지역을 직접 비추는 CCTV는 없으나, 승강장안전문에 문을 뜯어내는 모습이 비칠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 결과 승강장안전문이 거울 역할을 해 반대편에서 자판기 문을 뜯어내고 있는 범인의 모습이 녹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행히 절도는 미수에 그쳤으나, 승강장안전문에 비친 영상을 근거로 경찰은 재물손괴죄로 범인을 입건 후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물손괴죄 위반 시 형법 제366조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7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으며, 같은 법 제371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된다.
현장에 참고인으로 찾아온 자판기 관리자와 자판기 수리기사는 최근 이러한 절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범행 확산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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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일요일 아침 시간에도 성실하게 근무에 임한 역 직원들 덕분에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며 “지하철 내 범죄, 무질서 행위를 발견하면 빠른 대처를 위해 경찰과 공사 직원에게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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