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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尹 내란죄'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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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한 시민단체들이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오전 11시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다.

양 위원장은 출석하면서 "파업 등 노조활동과 집회·시위 모두를 제한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충실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인단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는 "헌법상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속히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은 계엄 다음날인 지난 4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범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당초 '성명불상의 군인·경찰'로 했던 피고발인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6명으로 구체화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가운데)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오른쪽)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관련 고발인 신분 조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가운데)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오른쪽)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관련 고발인 신분 조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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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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