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1만원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홍씨는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 수백명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하며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4회 매수·투약,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를 2회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룬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범 위험이 높고 환각성 징후로 미치는 영향이 커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마약류에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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