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으로 인해 사무처 직원 10여명이 다치고,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는 현재까지 추정치일 뿐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면 그 피해 규모와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파악한 인적 피해 사례는 늑골·손가락 염좌, 찰과상, 발가락 열상 등 사무처 직원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본관 2층의 창문과 유리 파손 등 현재까지 추정된 물적 피해는 총 6600만원 규모다.
국회사무처는 각 수사기관에 관련 피해 사실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지난 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 수사본부, 9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부터 비상계엄 사건 관련 CCTV 영상 및 국회 피해 상황 등을 제공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았다.
김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불법 봉쇄해 국회의원과 직원 등의 청사 출입을 방해했다"며 "계엄군은 헬기 등을 통해 불법 침입해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는 등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계엄의 헌법·법률적 한계를 넘은 것이다. 이번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 관련 자료를 국회사무처에 요구하고 있다"며 "각 기관에 모두 협조하겠다만 수사기관 간 중복적 자료요청 등 수사권 다툼으로 비치는 모습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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