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자 과실 여부 확인 방침
서울 강남에서 정차 중이던 전기차가 식당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벌어졌다.
강남경찰서는 21일 오후 5시17분께 신사동에 정차돼있던 전기차 한 대가 식당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보행자 4명이 차에 치여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사고 차량은 벤츠 전기차로, 운전자는 30대 여성이었다. 당시 운전자는 조수석에서 신발을 갈아신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차량 내부엔 동승자 1명이 있었으나, 사고 당시 운전석은 비어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 A씨는 "오토홀드(정차 시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를 눌렀는데 그사이 차가 움직였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과실 여부를 확인한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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