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증빙시 10년 간 간편 수속 가능
별도 확인 없이 모바일 탑승권 발급
제주항공 을 이용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신분할인 대상자들이 추가 증빙 없이 모바일 탑승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제주항공은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 신분할인 대상자들의 탑승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분할인 대상자들은 제주항공 항공기 탑승 시 매번 수속 카운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확인받아야 했다. 이제는 최초 탑승 시 증빙서류를 수속 카운터에 제출하면 유효기간 동안 별도 확인 절차 없이 모바일 탑승권으로 간편 탑승 수속이 가능하다. 다만 공항이용료 할인 대상에 속하는 기술기능분야 우수자, 만 24개월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의 경우 유효기간은 10년으로 기간 내 모바일 등 웹체크인 이용 시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제주도민 및 제외도민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으로 최초 증빙 이후 1년 경과 후에는 신분할인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신분할인 대상 고객들의 탑승 절차 간소화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더욱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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