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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민감정보 과징금 불복소송 미정…의결서 검토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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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메타가 불복 소송 여부에 대해 미정이라고 밝혔다.


메타 "민감정보 과징금 불복소송 미정…의결서 검토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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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아직 공식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처분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위원회에 전달한 바도 없다"고 했다.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검토 후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일 종교·성 정체성 등 민감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활용한 메타에 216억232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메타는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다. 이런 정보들을 광고주에게 제공해 약 4000개 광고주가 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할 민감정보로 규정해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적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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