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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에도 대책 없어"…층간소음만큼 힘든 '벽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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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규제 내용 無
통계도 없어 '사각지대'

지난해 2월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 빌라에서 2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평소 옆집에서 '키보드 소리가 크게 들린다'라며 이웃 주민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엔 서울 광진구의 한 빌라에 살던 60대 남성이 벽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에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살인 사건에도 대책 없어"…층간소음만큼 힘든 '벽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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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생활 소음이 벽을 타고 전달되는 '벽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벽간소음은 층간소음과 달리 시공 단계에서 충격음을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어 관리에 더욱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공통주택의 경우 건설사는 준공 후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측정 결과 바닥 충격음이 49㏈보다 높으면 건설사는 준공 이후라도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받게 된다. 그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끊이지 않자 정부 당국이 건설사가 시공 단계에서부터 소음을 방지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49㏈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복사기가 돌아가거나 키보드를 치며 발생하는 소음 수준에 해당한다.


반면 벽간소음에 대한 별다른 규제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계벽은 철근콘크리트조일 경우 두께가 15㎝ 이상, 무근콘크리트 조 또는 석조일 경우 두께가 20㎝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는 설계 단계에서의 방침일 뿐 준공 후 실제 현장 충격음을 확인하는 내용은 없다. 관련 통계도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층간소음 민원 건수(벽간소음 포함)는 2만4000건을 웃돌지만 벽간소음만 별도로 분류한 통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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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런 탓에 복도식 아파트·오피스텔 등 이웃 간 거리가 가까운 곳에 사는 이들은 벽간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직장인 유가영씨(29)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조용히 쉬고 싶은데 옆집에서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지까지 다 들린다"며 "옆집에서도 내가 생활하는 소리가 들릴까 싶어 집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늘 마음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벽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기존에는 층간소음 역시 설계 단계에서의 지침만 있었을 뿐 현장 충격음 테스트 같은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으나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며 법적 규제책이 강화됐다"며 "불법 '쪼개기 건물'과 고시원 등 벽간소음에 취약한 건물 중심으로 벽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벽간 충격음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영권 한국환경공단 기술사도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이 벽을 타고 넘어가 벽간소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벽간소음 통계까지 집계하지 않는 것인데 이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벽간소음에 취약한 건축물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며 "바닥 충격음 테스트처럼 벽체 충격음 테스트와 같은 실질적인 규제책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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