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 "율희 양육권 소송 맡았다"
"율희, 거의 양육권자라 볼 수 있을 정도"
"최민환 성매매 수사, 큰 영향 없을 것"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사건을 맡은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를 언급했다.
7일 양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를 통해 "율희 씨 사건을 맡게 됐다. 먼저 소속사에서 연락을 주셨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셔서 '내용상으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고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송은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들어보니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했던 내용이 있더라"며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혼 이후에도 율희 씨가 면접 교섭하는 형태나 아이들 양육에 관여하는 걸 봤을 때, 실제로 거의 양육권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며 "율희 씨가 완전히 아이들과 분리된 상황이 아니라 그대로 양육권자로 지정돼도 아이들에겐 큰 변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민환이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일은 양육권자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변호사는 "안타까운 건 율희 씨가 이혼 전에 법률 상담을 좀 받아봤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그 금액이면 아이들과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양육권자가 한번 지정되면 변경이 어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아이들이 그 상황에 적응해버리면 법원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양육권자가 경제력이 부족한 전업주부인 것도 상관없다. 아이들을 키우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에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으며 주 양육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해 약 5년 만인 지난해 12월 파경을 맞았다. 이후 지난달 23일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율희가 가정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다음날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에 드나들며 성매매를 했고, 이로 인해 이혼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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