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김장철 '김치·양념류 유통업체' 집중수사
경기도가 김장철을 맞아 김치 및 양념류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이다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 유통 전문판매업소 등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 작황이 타격을 받으면서 배추, 무 등 김장철 주요품목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김장재료 원산지 위조나 품질 및 위생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위생법’은 등록하지 않고 식품 제조 및 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 성수 식품 집중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