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3일 서울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42분께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테헤란로 1~3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차량 7대를 들이받고 역주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1대와 자동차 7대 등 8대가 파손됐으며 운전자 9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중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무면허로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혈액 등을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이 낳으면 1억 준다"더니 결국…출생아 증가율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