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디딤돌대출, 유예기간 부여… "비수도권 축소 안해"
국토부, 디딤돌 대출 보완 방안 발표 예정
비수도권은 축소 안 해…현재 신청분은 그대로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에 따른 디딤돌 대출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비수도권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지 않을 계획이다. 최근 성급하게 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려 했다가 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을 산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면서 "디딤돌 대출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한도를 축소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소위 '방 공제' 면제)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디딤돌 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이 가계대출을 증가시키고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성급하게 대출 규모 축소 방침을 내리면서 거센 반발을 샀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한도를 줄였다. 다른 은행들은 지난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지금까지는 디딤돌대출을 실행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인 이른바 '방 공제'(서울은 5500만원)를 대출금에서 빼야 함에도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으로 포함해 줬다. 정부는 이를 제외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 때 80%까지 인정해주던 LTV도 70%로 낮춰달라고 했다. 아직 등기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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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준 변경 전 대출 가능액을 고려해 주택 구입을 추진하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수천만 원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은 대출을 아예 못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혼란에 빠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결국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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