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3만원→5만원
학교절대보호구역, 버스 승강장 등
대전시는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액은 10만 원으로 전국 동일하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과태료는 1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지자체별로 다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위해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최소 5만 원 이상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따라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81개 지자체(74%)가 5만 원 이상 부과 중이며, 다른 지자체도 5만 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추세다.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 버스 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부터 10m, 도시공원 등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장소 등이다.
대전시는 금연구역 및 개정된 과태료 상향 내용에 대해 홈페이지, SNS, 현수막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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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옥 대전시 질병관리과장은 “이번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금액 상향 조치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가 줄고 성숙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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