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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군교육장 “마을교육 조례 폐지? 배움터 문 닫고 지역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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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지역 소멸과 별개, 지자체 조례로 사업 가능”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경남교육청 교육장협의회가 이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경남 18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구성된 도 교육청 교육장협의회는 10일 오전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규헌 위원장을 만나 폐지안 철회를 요청했다.

황흔귀 경남 교육지원청 교육장 협의회장을 비롯한 교육장협의회가 정규헌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을 만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황흔귀 경남 교육지원청 교육장 협의회장을 비롯한 교육장협의회가 정규헌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을 만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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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조례 폐지는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미래 주인공인 아이들이 자라고 살아왔던 지역을 하나둘 떠나게 만들어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배움을 확장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흐름을 역행하는 조례 폐지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황흔귀 교육장 협의회장을 비롯한 교육장들은 정 위원장에게 “조례안 폐지로 인한 인구소멸뿐 아니라 지역별 교육격차도 우려된다”며 “조례가 없어진다면 주말에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머물 곳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조례만 의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원 근거가 되는 이 조례가 있어야 아이들에게 계속 지원할 수 있다”며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달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조례안이 없었던 10년 전부터 이 사업을 했다고 교육감이 말했고, 지자체 자체 조례가 있으니 조례가 사라진다고 해서 마을배움터를 못하게 되거나 인구가 소멸하는 건 아니다”며 “마을배움터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마을을 안 떠나는 거냐”라며 반문했다.


그는 “조례안 일부 개정안에서 폐지안으로 가기까지의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라며 “7차 조례안 당시 교육장을 비롯한 교원이 설명했어야 하는데 대응이 부족했다”고도 했다.


“모든 현장을 다 둘러볼 수 없었으나 마을강사 선정이나 운영 등 관리 부재가 많이 보였다”며 “학교장이 마을배움터에 관심도 없고 상황을 모르고 있던 것도 확인되는 등 이전에 지적했던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협의회 측은 “마을 강사 채용도 지자체와 함께 뽑고 결여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중”이라며 “부족함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겠다. 생계와도 직접 영향이 있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폐지를 앞두고 이제 와서 개선 중이라고 말하느냐”라며 협의회 측의 대응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원 덕분에 지자체와 더 끈끈해지는 등 긍정적 부분이 많다”며 “사업에 대한 불씨가 타오르는데 폐지가 될 상황이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지원이 된다면 교육적 결과로 답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조례안에만 의지하고 있지 않다”며 “마을배움터뿐 아니라 학교가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문 닫는 학교를 살리려 한다. 조례 힘을 빌려서 365일 언제든 지역민이 학교에 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흔귀 경남 교육지원청 교육장 협의회장(가운데)을 비롯한 교육장협의회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황흔귀 경남 교육지원청 교육장 협의회장(가운데)을 비롯한 교육장협의회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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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 전달 후 협의회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을 만나 회견 형식의 질의응답을 했다.


협의회는 “그간 단체행동처럼 보일까 봐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라며 “도의회를 찾아가지 않았을 뿐 지역의원들에는 조례 필요성이나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고 했다.


“조례가 있으면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가 되는데 조례안이 없어지면 사업은 하더라도 예산이 지금과 똑같이 지원될 확률은 낮아진다”며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집행이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지적된 마을강사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채용 부실에 대해서는 “강사를 뽑는 것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채용된 강사에게는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 등을 드러내지 않도록 서약서도 받는다”며 “도 교육청 차원에서 쇄신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운영 부실에 대해서는 “부실함의 기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프로그램의 질과 양, 예산 집행 과정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라는 것을 만들어 지자체와 지역 대학, 기업, 교육청, 학교가 함께 아이를 키우자고 하는데 경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없애는 건 정부 추진 방안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조례를 유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조례특위는 이날 오후 입법 예고한 관련 사업 폐지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제418회 본회의 임시회가 열리는 오는 15일 안건 심사를 거쳐 조례 폐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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