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4개월차에 달려드는 개 보고 놀라 유산
견주 “레트리버는 온순” 주장했으나 배상 판결
중국에서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놀라 유산한 여성에게 견주가 약 9만위안(약 1678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매체는 올해 초 유산한 얀(41)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당시 얀씨는 귀가하던 중 갑자기 골든레트리버 한 마리가 건물에서 튀어나와 자신에게 달려들었다. 임신 4개월 차였던 얀씨는 개를 보고 놀라 물러섰고, 그 순간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감지했다. 얀씨는 곧바로 병원을 찾았으나 의사들로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들리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배가 아파 병원에 갔지만 내 아이를 살릴 수 없었다. 너무 슬프다”고 전했다. 얀씨는 지난 3년간 여러 차례의 시험관 수정 수술을 받은 끝에 임신에 성공한 참이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에서 큰 논란을 불러왔다.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서는 무려 1억10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후 얀씨는 반려견의 주인인 리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동물 관련 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주인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워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위안(약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리씨는 “당시 내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태인 것은 맞으나, 골든레트리버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훈련받을 정도로 온순한 견종”이라며 “임신한 상태였으면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리씨에게 9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신한 여성이 집 근처를 걷는 것은 전혀 문제 아니다”라며 “개가 목줄을 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얀씨가 놀라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유산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이 자신의 손녀에게 접근하자 개를 바닥에 내던져 죽인 한 남성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 견주는 “개가 아이와 놀고 싶어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드러냈으나, 법률가들은 “개를 죽인 남성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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