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행위·섞어팔기 등 논란 반복
남동구청장 "자정 노력으로 이미지 개선되길"
인천 남동구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 총 150건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8000원으로 부르는 등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내 일부 업소들의 바가지요금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며 여론이 악화되자 현장 점검을 통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어시장 업소 17곳은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5만~9만원을 부과받았고,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 61개도 적발돼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만∼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와 조리장 청결 위반 사례도 각각 1건씩 적발돼 각각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원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본격적인 꽃게 철과 소래포구 축제를 맞아 많은 손님이 소래포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인들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으로 소래포구 어시장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은 지난 2월 게시됐다. 유튜버 '생선선생 미스터S'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을 찾아 대게 2마리의 가격을 묻자 상인은 4.2㎏인 대게 두 마리의 가격이 37만8000원이라고 했다. 대게 1㎏당 단가는 9만원이었다. 유튜버가 가격이 비싸 곤란하다는 제스처를 취하자 상인은 "요즘 낙지가 비싼데 낙지 두 마리를 얹어주겠다. 서비스를 잘해주겠다"고 말했다.
이 유튜버는 영상 소개 글에서 "소래포구는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게 이젠 저도 이해가 간다. 여긴 곪아도 단단히 곪았다"며 "좋은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소래포구 바가지요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소래포구 상인들은 논란이 된 지나친 호객행위 및 바가지요금 등을 근절하겠다며 자정대회를 통해 사죄의 절을 한 바 있다. 이에 남동구는 소래포구 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 근절 교육을 실시했고, 지난 3월에는 관계부서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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